가이드
도수치료 제도 변경
관리급여란 무엇인가
관리급여는 완전한 비급여도, 완전한 건강보험 급여도 아닌 중간 단계의 급여 형태로, 가격은 전국 동일하게 통제하되 본인부담률은 높게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편입되면서 가격 편차 문제는 해소되었지만, 대신 이용 횟수와 이용 요건이라는 새로운 관리 기준이 생겼습니다. 자세한 가격 정보는 도수치료 비용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인정 횟수와 선행 요건
- 인정 횟수: 주 2회, 연 15회(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 24회까지)
- 합산 기준: 특정 병원 한 곳이 아니라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받은 도수치료를 합산하여 관리됩니다. 여러 병원을 옮겨 다녀도 횟수는 누적됩니다.
- 선행 물리치료 요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기본 물리치료를 2주 이상, 4회 이상 받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곧바로 도수치료를 받더라도 관리급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외충격파 치료도 함께 규제 대상에 포함
도수치료와 함께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널리 쓰이는 체외충격파 치료도 이번 개편에서 연 12회, 부위당 6회로 인정 횟수가 새로 설정되었습니다. 도수치료 인정 횟수를 넘긴 환자가 체외충격파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함께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과 실손보험 적용은 다른 질문입니다
“도수치료 보험 적용”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두 가지 서로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보험(관리급여) 적용 대상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내 실손보험으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앞의 질문은 이 페이지에서 설명한 선행 요건과 인정 횟수 기준을 따르고, 뒤의 질문은 가입한 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대별 환급 구조는 도수치료 실비 페이지의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행 물리치료 없이 바로 도수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관리급여 인정 요건인 2주 이상·4회 이상의 기본 물리치료를 먼저 받지 않으면, 같은 도수치료라도 관리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비용 부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 전 담당 의료진에게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 15회를 넘기면 그 이후엔 아예 못 받나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연 24회까지 예외적으로 관리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관리급여 틀 밖에서 별도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시행 초기 제도이므로 세부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최신 고시 내용을 확인해 주기적으로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