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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비용
왜 가격이 통일되었나
도수치료는 그동안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매우 컸던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였습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회당 몇백 원 수준의 이벤트 가격부터 60만 원에 이르는 고가 상품까지 존재해, 환자가 사전에 적정 가격을 가늠하기 어려운 항목이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제도 개편으로 도수치료는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편입되었고, 그 결과 전국 의료기관이 동일한 수가 체계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가격 편차와 지금의 차이
| 구분 | 2026년 6월까지 | 2026년 7월 이후 |
|---|---|---|
| 가격 결정 방식 | 병원별 자율 책정(비급여) | 전국 동일 수가(관리급여) |
| 1회 가격 | 약 300원 ~ 60만 원 | 43,850원 |
| 본인부담 | 사실상 전액 | 41,658원 |
| 실손보험 청구 | 비급여 특약 기준 | 가입 세대별 상이(아래 참고) |
비급여로 남는 경우
모든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 것은 아닙니다. 체형교정이나 단순 피로회복 등 치료 목적이 아닌 시술은 여전히 비급여로 분류됩니다. 또한 관리급여 인정 횟수(주 2회, 연 15회, 예외적으로 연 24회)를 초과한 치료는 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비급여로 별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인정 기준은 도수치료 제도 변경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제 부담은 여전히 다를까
가격표는 하나로 통일되었지만, 그 43,850원 중 얼마를 실제로 내가 부담하느냐는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기(세대)에 따라 갈립니다.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기존처럼 본인부담금을 실손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는 반면, 2026년 5월 6일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를 비중증 비급여로 분류해 보장에서 제외했습니다. 즉 같은 43,850원을 내더라도 누군가는 보험으로 대부분을 돌려받고, 누군가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국 모든 병원이 43,850원으로 동일한가요
관리급여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도수치료는 전국 동일 수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체형교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시술이나 인정 횟수를 초과한 치료는 병원별로 별도 가격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였던 예전 영수증과 비교하면 무엇이 달라졌나요
가격 항목이 ‘비급여 진료비’에서 ‘관리급여 본인부담금’으로 바뀌었고, 병원마다 다르던 금액이 전국 동일 금액으로 통일되었습니다.